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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산단 고압가스 배관 규제 완화

김종태 기자 입력 2026-03-17 13:58:46 수정 2026-03-17 14:47:40 조회수 28

여수산단 핵심 규제였던
고압가스 사외배관 이격거리 기준이
완화 됐습니다.

한국산업단지공단 전남지역본부에 따르면
그동안 수소와 암모니아 등
미래에너지 배관을 설치하려면
도로와 40미터 이격거리를 유지해야 하는 등
설치에 어려움이 뒤따랐지만
최근 대체 기준을 마련해, 산업통상부가
관련 기준 개정을 승인했습니다.

산업단지공단은 이번 개정에 따라
배관 설치와 관련해
CCTV를 활용한 누출 감지 등
첨단 안전관리 체계를 갖출 경우
40미터 준수 규정을 예외로 적용하게 됐다며
여수산단의 에너지 전환 사업이
본격화되고, 이와 관련된 투자산업도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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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태
김종태 jtkim@ysmbc.co.kr

보도, 영상제작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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