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가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주거비 지원사업 대상자를
28일까지 모집합니다.
모집 대상은 전남에 주소지를 둔
18세 이상 45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으로
전남에 있는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로하거나
3개월 이상 사업체를 운영 중이어야 합니다.
사업에 선정되는 청년에게는
최대 12개월 동안
월 20만 원의 주거비가 지원되며
소득 기준 등 자세한 사항은
전남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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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처 : 광양·고흥 일반사회 및 사건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