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MBC

검색

여수시

여수 화양지구 부동산투자이민제 지역 선정

김종태 기자 입력 2016-07-11 07:30:00 수정 2016-07-11 07:30:00 조회수 0

여수 화양지구가 법무부 고시에 의해 부동산투자이민제 대상지역으로 새로 지정됐습니다.
이번 화양지구 지정은 전남에서 여수 경도해양관광단지에 이어 두 번째며, 시행기간은 이달부터 오는 2021년 7월까지 5년간입니다.
부동산투자이민제 지정으로 외국인이 화양지구의 호텔과 콘도미니엄 등 휴양 시설에 미화 50만달러 이상을 투자하고 5년간 유지하면 영주자격을 부여받게 됩니다.
여수시는 광양경제청과 함께 화양지구개발 활성화를 위해 투자유치 활동을 적극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Copyright © Yeos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