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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전국 최초 낚시어선 안전 규칙 제정

김종태 기자 입력 2016-07-12 07:30:00 수정 2016-07-12 07:30:00 조회수 0

여수시가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낚시 어선 안전운항 관련 규칙을 제정했습니다.

여수시는
이번 규칙 제정을 통해
낚시어선 사고위험이 높은 15곳을
낚시어선 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어선 운항시 선박위치 추적기와 통신기기의
작동을 중단하는 일이 없도록 유도했습니다.

또한 낚시영업 중 발생하는 쓰레기는
종량제 봉투를 이용해 전량 수거하고
쓰레기 수거에 협조하지 않는 승객은
하선 조치시킬 계획입니다.

지난해 여수를 방문한
낚시어선 승객은 22만8천명으로
해마다 크게 늘고 있어
그동안 안전관리 강화 필요성이 대두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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