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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보건의료대학 설치 법안' 재발의

문형철 기자 입력 2016-07-12 07:30:00 수정 2016-07-12 07:30:00 조회수 0

공공의료인력 양성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국립보건의료대학 관련 법률안이
20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됐습니다.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법률안에는 공공보건의료 기관에서
10년 동안 복무하는 것을 조건으로
학비를 전액 지원하고 의사면허를 부여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면허를 취소하고
공중보건의 등으로 근무한 기간을
의무복무 기간에 포함시키는 내용이
추가됐습니다.

한편, 해당 법률안은
지난 19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총선 등과 맞물려 논의가 중단돼
폐기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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