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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이장세' 전면 금지...규칙 개정

김단비 기자 입력 2026-02-23 11:37:42 수정 2026-02-23 18:25:35 조회수 29

지난주 보도된 고흥 이장세 징수 논란에 대해
고흥군이 이장세를 걷지 못하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고흥군은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에
금품수수 금지와 
수고비 등 모금 시 해촉 등 조항을 신설하고,
16개 읍면을 전수조사할 방침입니다.

고흥지역 한 마을에서
집집마다 연 2만 원씩의 이장세를 걷고,
내지 않으면 주민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등
주민 간 갈등을 빚어 논란이 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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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단비
김단비 rain@ysmbc.co.kr

출입처 : 광양·고흥 일반사회 및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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