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3)부터 ‘반려동물 동반 음식점 제도'가 본격 시행되면서 전남도가 영업주의 각별한
위생 안전을 당부했습니다.
전남도는 반려동물 동반 음식점 45곳 등을
대상으로 식품 취급시설에 칸막이·울타리 등
장치 설치, 음식점 내부 반려동물 이동 통제
관리 등 주요 준수사항을 안내하고,
신청 업소에 대해 시설기준이나
영업자 준수사항 등 사전검토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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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연주 yjheo@mokpo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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