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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선거운동 등 혐의' 5명, 경찰·검찰 고발

문형철 기자 입력 2026-02-20 15:27:32 수정 2026-02-20 17:35:17 조회수 49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고등학교 동창회장과 정당 당협위원장 등이 
수사 당국에 고발됐습니다.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시장 선거 입후보 예정자의
출마 기자회견 참석을 독려하고
참석자들에게 66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모 고등학교 동창회장 등 2명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선관위는 또,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현수막 제작업체에서 받은 리베이트 등으로 
정치자금을 조성해
선거연락소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모 지역 당협위원장 등 3명을 
검찰에 고발 조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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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철
문형철 mhcmbc@ysmbc.co.kr

출입처 : 여수시, 여수상공회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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