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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신혼부부 전세 대출이자 4년간 지원

김단비 기자 입력 2026-02-16 09:19:25 수정 2026-02-16 15:56:38 조회수 12

순천시가 신혼부부의 주거비 경감을 위해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합니다.

신청 자격은 부부 모두 순천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45세 이하의
5년 이내 혼인 신고한 무주택 신혼부부로
소득 조건을 충족할 경우
월 10만 원씩 최대 4년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나
주거급여 대상자 등은 제외되며
순천시는 예산 소진 시까지
신규 모집 가구를 상시 접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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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단비
김단비 rain@ysmbc.co.kr

출입처 : 광양·고흥 일반사회 및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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