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의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실적이
지난해에 비해 크게 증가했습니다.
순천시는 지난 1월부터
'세외수입 징수전담팀'을 설치해 운영한 결과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0억 원 증가한
16억여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순천시는
과태료를 체납할 경우
최대 77%의 가산금이 부과된다며,
사전 통지기간 내에
자진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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