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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선관위, 무상공연 제공 혐의 입후보 예정자 고발

박현주 기자 입력 2026-02-12 09:49:15 수정 2026-02-12 18:02:02 조회수 22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에게 무상 공연을 제공한
입후보 예정자 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송년음악회를 열어
선거구민 220여 명에게
150만 원어치의 전문 예술 공연을
무상으로 제공한 혐의를 받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는 선거구민이나
선거구 안에 있는 기관·단체·시설 등에
기부 행위를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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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주
박현주 zoo@y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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