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2월 9일 서경호가 침몰한 지
1주기를 맞아 여수해양경찰서가
저인망 어선에 대한
불법조업 특별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이번 특별단속 기간 동안
승선원 변동 미신고 2건,
복원성 자료 미비치 1건 등
총 3척을 적발했습니다.
해경은 저인망 어선의 경우
그물 투양망시 과도한 장력과
어획물 과적으로 선체가 기울어질 수 있다며
불법 조업이 어족자원을 고갈시키고
대형 해양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어업인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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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처 : 여수,광양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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