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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형사보상금 당사자 직접 지급"

유민호 기자 입력 2026-02-04 10:14:30 수정 2026-02-04 18:13:11 조회수 10

여순사건 형사보상금을
변호사가 가로챈 사건과 관련해
제도를 개선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가배상금과 형사보상금을 원칙적으로
당사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국가배상금을 대리인이 수령할 경우 
별도의 수령 위임장을 제출하도록 하고
지급기관의 권리자 사전 통지 의무 등을 명시했습니다.

최근 여순사건 일부 유족은
희생자의 재심 무죄 판결로 받게 된 
수억 원대 형사보상금을 변호사가 대리 수령해 
지급하지 않았다며,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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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민호
유민호 you@ysmbc.co.kr

출입처 : 순천시, 순천지청, 순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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