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가 오는 4일
전남도가 제시한 전남광주 행정통합 안에 대해
찬반의결을 하기로 했습니다.
찬반의결은
지방자치법 제5조에 따른 것으로
집행부 의견안에 찬반의사를 나타내는 것으로
반대가 많을 경우도 광역행정 통합이 부결되는 등의 의미를 갖지는 않습니다.
김태균 전남도의회 의장은 오늘 이와 관련한
의회입장을 공식발표하고
특별법에 공식명칭만 규정할 것과
주청사 지정, 통합국립의과대학 신설 반영,
목포대·순천대 통합국립대를 거점국립대로
지정 등 7대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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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처 : 목포시, 신안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