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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사건 보상금 대리 수령 변호사 징계 착수

김단비 기자 입력 2026-01-26 10:17:42 수정 2026-01-26 14:44:09 조회수 68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들의
형사보상금을 대리 수령하고,
돌려주지 않아 논란이 된 변호사에 대한
징계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유족에 따르면
서울지방변호사회 조사위원회는
해당 변호사가 형사보상금 1억 천여만 원을
유족에게 전달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고,
확약서 작성 이후에도
보상금을 돌려주지 않는 등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유족들은 해당 변호사가
2024년 형사보상금을 대리 수령한 한 뒤
사무실 운영난을 이유로 보상금 지급을 수차례 미뤄오고 있다며
사기, 횡령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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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단비
김단비 rain@ysmbc.co.kr

출입처 : 광양·고흥 일반사회 및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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