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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사 15억·광주시장 7억..선거비용 제한액 공고

주현정 기자 입력 2026-01-23 16:36:27 수정 2026-01-23 16:53:53 조회수 31

6.3 지방선거 법정 선거운동 제한액이 
전남지사와 도교육감은 각각 15억800여만원,
광주시장과 시교육감은 각각 7억2400여만원으로 책정됐습니다.

광주·전남 시·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선거 대비 전남은 2556만원,
광주는 384만원증가한 
법정 선거운동 제한액을 공시했습니다.

기초단체장의 경우 
여수시장이 2억 2,000만 원으로 
가장 높게 책정됐습니다.

이번 제한액은 인구수, 물가 변동률 등을
반영해 산정됐으며, 
후보자가 제한액 범위 내에서 지출한 비용은 
선거 후 지자체가 보전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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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현정
주현정 doit85@kjmbc.co.kr

보도본부 뉴스팀장

"정반합, 그 징검다리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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