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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탈취 순천시청 간부, 구속영장 기각

유민호 기자 입력 2026-01-22 11:53:26 수정 2026-01-22 17:40:50 조회수 31

만취 상태로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차량을 빼앗아 달아난
순천시 간부 공무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오늘(22)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했으며,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 등을 
감안해 이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영장 기각으로 
해당 공무원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질 전망입니다.

이 공무원은 지난 20일 자정 무렵
순천시 조곡동의 한 도로 위 택시 안에서
기사를 폭행한 뒤 운전석에서 내리자,
자신이 차를 4km가량 몰고 간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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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민호
유민호 you@ysmbc.co.kr

출입처 : 순천시, 순천지청, 순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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