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가 내년부터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연령 제한을 전면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에게만 지급하던
명예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고
대상자를 순직공무원 등으로 확대해
월 15만 원의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번 조치로 순천에서는
930여 명의 보훈가족이
추가로 명예수당을
지급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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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민호 you@ysmbc.co.kr
출입처 : 순천시, 순천지청, 순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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