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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추행한 전직 교사에 벌금 5백만 원 선고

문형철 기자 입력 2025-12-04 15:03:49 수정 2025-12-04 17:28:49 조회수 37

직장 동료들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교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1단독은 
동료 교사들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 대해 
벌금 5백만 원을 선고 했습니다.

해당 남성은 
고흥에 있는 고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던
지난 2023년, 
다른 교사의 신체를 만진 혐의 등으로
기소됐으며, 
재판 과정에서 범죄 사실을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당시 정황과 
피해자 진술 등을 바탕으로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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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철
문형철 mhcmbc@ysmbc.co.kr

출입처 : 여수시, 여수상공회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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