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주승용 의원이
지방재정난의 해소를 위해
잇따라 법안을 발의하고 있습니다.
주 의원은 최근
지방자치단체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이를 법안 심사에 반영할 수 있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주 의원은 또,
국회가 국고보조사업 심의때
지방자치단체의
대응지방비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재정법 개정과 함께
무분별한 지방세 감면으로 인한
지방재정난의 악화를 막기 위해
지방세특례제안법 제정에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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