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 해상에서 발생한
여객선 좌초 사고를 수사 중인 해경이
60대 선장에 대해
중과실치상과 선원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선장은 사고 해역 등 협수로 구간에서
선박 운항을 지휘할 의무가 있지만,
제주 출항 이후
선장실에서 나오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휴대전화를 보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하다
여객선을 좌초시킨 혐의를 받고 있는
일등 항해사와 조타수는
중과실치상 혐의로 어제(22) 구속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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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소영 sy@mokpo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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