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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개발이익 도민 환원 조례' 제정

김단비 기자 입력 2025-11-21 10:41:35 수정 2025-11-21 16:12:15 조회수 104

개발사업으로 발생한 이익이 
특정 주체에 편중되지 않고,
도민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됩니다.

서동욱 전남도의원은 
개발이익이 지역사회로 환원될 수 있도록
투명하고, 책임 있는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는
'전라남도 개발이익 도민환원 촉진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최근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순천 신대지구 등 공공 개발사업에서 제기된 
지역 환원 구조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개발이익 도민 환원 협의회 설치 근거와 구성, 
운영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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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단비
김단비 rain@ysmbc.co.kr

출입처 : 광양·고흥 일반사회 및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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