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진명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에는
매월 마지막 수요일 등을 '문화의 날'로 지정해
공연이나 전시, 강연 등을 추진하고,
문화시설 이용료를 감면하거나
개방시간을 연장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여수시는 이번 조례 제정에 대해
문화정책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시민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고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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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처 : 여수시, 여수상공회의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