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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예방접종 피해보상 특별법 시행..피해자 지원 강화

서일영 기자 입력 2025-10-30 14:10:06 수정 2025-10-30 14:11:15 조회수 39

지난 23일부터 본격 시행된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특별법에 따라
이상반응 피해자에 대한
국가 피해보상 절차가 본격화 됩니다.

이번 특별법을 통해
지난 21년 2월 26일부터 24년 6월 30일까지
접종으로 건강상의 피해를 입은
국민에 대한 국가 보상이 진행되며,
기존 '감염병예방법'으로 심의 완료된
기각 건에 대해서도 재심 기회가 부여됩니다.

전남도는 시군 보건소와 협력해
관련 안내를 적극 지원할 예정으로
피해보상 신청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안내받은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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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영
서일영 10seo@mokpombc.co.kr

출입처 : 경찰, 검찰, 교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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