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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용차 사적 운행 여수시 비서실장 약식기소

유민호 기자 입력 2025-10-16 15:03:59 수정 2025-10-16 16:50:53 조회수 41

광주지검 순천지청이 관용차를 
사적으로 운행한 혐의로
여수시 비서실장 김 모 씨를 
벌금 500만 원에 약식기소했습니다.

김 실장은 수백 차례 걸쳐 
출퇴근 등 개인 용도로 
관용차를 운행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지난 5월 출근하다가 다른 차량과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여수시는 
검찰로부터 통보를 받는 대로 
김 실장에 대한 징계 절차를 밟을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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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민호
유민호 you@ysmbc.co.kr

출입처 : 순천시, 순천지청, 순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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