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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여순사건 국가배상소송 항소 2건 포기

유민호 기자 입력 2025-10-10 09:42:13 수정 2025-10-10 14:32:17 조회수 79

법무부가 여순사건 피해자
150명에 대해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법무부는 광주지법 순천지원 
판결 피해자 126명, 서울중앙지법 
판결 피해자 24명 등 1심 판결 
2건을 항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여순사건은 
한국전쟁 전후 혼란기에 국가 권력에 의해 발생한 
집단적·조직적 인권침해 사건으로,
오래 고통받은 피해자의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
국가 항소 포기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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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민호
유민호 you@ysmbc.co.kr

출입처 : 순천시, 순천지청, 순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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