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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운영

김주희 기자 입력 2025-10-01 13:44:57 수정 2025-10-01 16:23:41 조회수 57

광양시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에 따른
지방세 납부기한을 연장 운영합니다.

광양시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달 30일로 납기가 만료된 재산세 등
정기분 지방세와
취득세·지방소득세 등 지방세 신고·납부 기한을 오는 15일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지방세 시스템은 정상 운영 중이지만
모바일 서비스인 ‘스마트위택스’ 이용이
제한되고 있으며
PC 서비스 위택스를 통해
세금 신고·납부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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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희
김주희 juhee@ysmbc.co.kr

출입처 : 순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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