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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고향세法·김영란法' 전망은? - R

문형철 기자 입력 2016-07-22 20:30:00 수정 2016-07-22 20:30:00 조회수 0

           ◀ANC▶
[김종수 앵커] 20대 국회들어이슈로 떠오르고 있고, 또 전남지역에 큰 영향을 미치는 법안이 '고향세법'과 '김영란법'입니다. ·[구지은 앵커] 데스크 인터뷰 오늘, 이번 시간에는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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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수 앵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황주홍 의원] 네. 안녕하십니까?

[김종수 앵커] '고향세법'이 도입되면전남지역의 재정에는 어느 정도의파급 효과가 예상되나요?
[황주홍 의원] 최근 한 연구조사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4천억원 정도, 그리고 전남으로 5, 6백억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건 초기에 그렇다는거고 일본의 경우를 보면 2008년 처음 시작할때는 별로였습니다. 그런데 작년같은경우 1조6천억원에 달았습니다. 고향세수입이 일본에 우리나라도 아마 전남으로볼때 십년정도 시행이되면 전남으로 오는것이 1조원 가까이 될거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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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지은 앵커] '고향세법'은 과거에도 몇 차례발의된 바 있는데 결국 폐기되지 않았습니까?이번 20대 국회 분위기는 어떤가요?
[황주홍 의원] 우선 분위기가 많이 성숙되었습니다. 일본에서 성공적으로 시행하고있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금년 3월에 전국 시장단협의회에서 만장일치로 고향기부세법 도입을 촉구한바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대표 발의해서 여야의원들 20명이 함께 발의했습니다. 마침 담당하는 소위가 제가 간사로있는 농해수에서 처음 시작하기때문에 그 어느때보다도 입법화가능성이높다 내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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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수 앵커] '김영란법'과 관련해서도농·수·축산단체의 반발이 커지고 있는데, 전남지역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시나요?
[황주홍 의원] 어제 여의도에 우리나라에 축산업하시는 농가에서 올라오셔서 시위를 대규모로 하셨었습니다. 저도 갔었습니다.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이 이대로 시행이되면 일년에만 12조원, 11조5천6백억원이 피해를 보게됩니다. 심각한 일입니다. 정부에서도 이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경제부총리.한은총리 민간소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거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잘 알고있습니다.  --------------------------------------------
[김종수 앵커] '김영란법'에 대해국회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논의할 예정입니까?
[황주홍 의원] 잘아시는것처럼 김영란법은 취지는 부정청탁과 뇌물수수를 금지하는법 이건 저희가 찬성을 합니다. 시행과정에서 비현실적인 대목, 그래서 민간경제의 특히 농림축산어가에 직접적인 타격을 줍니다. 이건 저희가 최소화해야 할것입니다. 가액기준이라고 하는데 음식.선물.경조사비용 이것을 현실에 맞게 기준을 높여야된다. 지금은 음식이 3만원 또 선물은 5만원 또 경조사.조화까지 포함해서 10만원 이거든요. 이것을 최소한도 5만원.10만원.20만원 정도론 만들어야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있고 정부에서 알고있기 때문에 속단할수는 없지만 잘될거고 제가 마침 소위위원장을 맡고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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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수 앵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황주홍 의원] 네.고맙습니다.
[김종수 앵커] 지금까지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 이었습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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