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가 다음 달까지
부동산 거래 신고에 대한
정밀조사를 진행합니다.
여수시는
한국부동산원 모니터링 자료를 토대로
신고 가격을 실제보다 낮추거나 높이는 행위와
편법 증여 여부, 자금 조달 계획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조사 대상자는 매매 계약서와
통장 거래내역 등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할 경우에는
최대 3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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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철 mhcmbc@ysmbc.co.kr
출입처 : 여수시, 여수상공회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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