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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문수 의원, 계곡 불법 영업 방지법 발의

유민호 기자 입력 2025-09-10 09:32:43 수정 2025-09-10 14:38:02 조회수 47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계곡 불법 영업을
막기 위한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개발제한구역인 계곡에
평상, 천막 등을 설치하는 불법 행위를 하거나
상습 위반하는 경우,
벌칙 조항인 벌금과 징역형을
기존보다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김 의원은
불법 영업으로 인한 수익이
처벌보다 크면 행위가 근절되기 어렵다며,
법안이 개발제한구역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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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민호
유민호 you@ysmbc.co.kr

출입처 : 순천시, 순천지청, 순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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