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자 가운데
고질적인 체납자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양시에 따르면
현재 광양시의 지방세 체납액
63억 천 8백만원 가운데
5건 이상 체납자의 액수가
25억 3천 8백만 원으로
전체의 40%를 차지했습니다.
광양시는
반복적이고 상습적인 체납 사례가 늘고 있다며
대상자의 재산조회를 통해
신속한 압류와 공매처분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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