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가
'전남형 만원주택'
입주자격안을 마련하고
도민의견 수렴에 나섭니다.
입주자격 안에 따르면
청년은 중위소득 170% 이하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는데
신혼부부는 자녀를 출산할 경우 자녀 1명에
3년씩 거주기간이 연장돼 최대 10년간 거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전남형 만원주택은
전용면적 60제곱미터와 84제곱미터 면적의
신축아파트를 건설해 월 만 원의 임대료를 받고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진도와 고흥 등 인구감소지역 16개 군에 공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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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처 : 목포시, 신안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