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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 사무총장,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공익활동에 족쇄"

문형철 기자 입력 2025-08-28 14:41:44 수정 2025-08-28 16:18:00 조회수 79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단독은
집시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석 순천YMCA 사무총장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사무총장은 지난해 5월
여순사건 진상보고서 작성기획단이 
순천을 방문했을 당시 기자회견을 하면서 
사전에 집회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한편, '여순역사 왜곡저지 
범국민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번 법원의 결정은 여순사건 역사왜곡을 
자행한 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자
진상규명을 위한 공익활동에 
족쇄를 채운 판결이라며
항소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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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철
문형철 mhcmbc@ysmbc.co.kr

출입처 : 여수시, 여수상공회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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