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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부정 발급' 여수시 공무원 4명 선고유예

문형철 기자 입력 2025-08-28 13:22:13 수정 2025-08-28 14:34:53 조회수 86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노려
현금영수증을 부정 발급한
여수시 공무원들이
1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4단독은
여수시청 공무원 1명에 대해
징역 3개월에 선고유예 1년을,
나머지 공무원 3명에 대해서는
징역 2개월에 선고유예 1년을 결정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공공 체육시설 사용료에 대해
자신이나 동료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부정 발급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한편,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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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철
문형철 mhcmbc@ysmbc.co.kr

출입처 : 여수시, 여수상공회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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