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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용차 사적 운행' 여수시 비서실장 검찰 송치

문형철 기자 입력 2025-08-18 13:45:20 수정 2025-08-18 14:47:27 조회수 54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한
여수시 비서실장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여수경찰서는
김 모 비서실장에게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김 실장은 지난 5월
관용차를 사적으로 운행하다 사고가 났고,
차량은 폐차됐습니다.

한편, 여수시는
대기발령 중인 김 실장에 대한
징계 여부 등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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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철
문형철 mhcmbc@ysmbc.co.kr

출입처 : 여수시, 여수상공회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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