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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지사, 농업 4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환영

김윤 기자 입력 2025-08-05 11:26:06 수정 2025-08-05 14:41:08 조회수 51


어제(4일) 국회에서
양곡관리법과 농안법 등이 통과된 것과 관련해
김영록 전남지사가 환영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김 지사는
"이번 농업 4법 통과로 농민 주권 정부 시대가 활짝 열렸으며 시장에 내맡겨졌던 농업을
국가가 책임지고, 소외됐던 농민이
농정의 중심에 서는 시대가 시작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양곡관리법은
쌀이 양곡수급관리위원회가 정한 기준을
초과해 생산되거나 가격이 하락하면
정부가 초과 생산분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했으며 농안법에는 주요 농수산물이
기준가격 이하로 하락할 경우 정부가 차액을
보전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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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김윤 ykim@mokpombc.co.kr

출입처 : 목포시, 신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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