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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공원·학교·대중교통시설 주변 금연구역 확대 지정

김주희 기자 입력 2025-07-01 08:44:42 수정 2025-07-01 14:48:43 조회수 47

광양시가
시민 건강 보호를 위해
금연 구역을 확대 운영합니다.

광양시는 '광양시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 흡연 피해 방지 조례'에 근거해
오늘(1)부터
도시공원과 학교 주변 절대보호구역과
버스정류소, 택시승차대 10m 이내 구간에 대해
금연 구역을 확대합니다.

시는 시민 인식 개선과 자율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오는 9월까지 3개월 동안
계도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며
오는 10월 1일부터 금연구역 내 흡연 행위가
적발될 경우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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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희
김주희 juhee@ysmbc.co.kr

출입처 : 순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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