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소방서가
소방시설이나 피난·방화시설의 불법행위를
시민이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신고는 방문이나
우편, 팩스 등을 통해 가능하며
위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사진이나 영상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된 내용은
소방서의 현장 확인 후 포상심의위를 거쳐
1건당 5만 원 상당의 포상금 또는
물품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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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황지 we@ysmbc.co.kr
출입처 : 여수,광양 경찰
일반사회 및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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