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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행기 여수시의원, 임차인 권익보호 조례 가결

최황지 기자 입력 2025-06-19 16:58:31 수정 2025-06-19 17:20:13 조회수 52

여수지역의 임대주택 임차인들도
대표자회의를 구성할 수 있게 됩니다.

여수시의회 김행기 의원은
제246회 여수시의회 정례회에서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해 가결했으며 
이번 조례 가결에 따라
동별 세대수에 비례해 선출된 대표자가 
임차인 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임차인 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에도
시장에게 임차인과 임대사업자에게 
구성을 통지하도록 했으며,
임대사업자에게는 임차인 대표회의
구성 가능 사실을 알리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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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황지
최황지 we@ysmbc.co.kr

출입처 : 여수,광양 경찰
일반사회 및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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