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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람회 사후활용 특별법 개정안' 발의

김종태 기자 입력 2016-08-03 07:30:00 수정 2016-08-03 07:30:00 조회수 0

국민의당 이용주 국회의원이20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여수세계박람회 기념·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박람회재단 임원의 임기를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변경하고외국인투자기업 또는 비영리법인을 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에 관한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할 수 방안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용주 의원은 박람회 사후활용 지원위원회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지 못하는 등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입법취지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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