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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지원센터 국비 소급 적용, 헌법에 배치

김주희 기자 입력 2016-08-03 07:30:00 수정 2016-08-03 07:30:00 조회수 0

기재부가 순천시의회의
순천정원지원센터 국비 소급 적용 요구에 대해
헌법에 배치되는 요구라고 밝혔습니다.

기재부는 순천시의회의
순천정원지원센터 국비 추가 지원 요구에 대해
헌법에서 법의 안정성을 위해
법률 제정 이전에 발생된 행위를 적용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한
'법률 불소급의 원칙'에 따라
수용이 어려운 요구라고 밝혔습니다.

순천시의회 김인곤 도건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순천시가 지방 교부세를 추가 확보해
관련 예산을 충당할 수 있도록
의회가 한 목소리로 힘을 보태주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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