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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김주희 기자 입력 2025-05-02 11:06:19 수정 2025-05-02 14:08:13 조회수 63

권향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은 
지난 달 2일 대표 발의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위와 법사위의 수정 의결 절차를 거쳐 
어제(1) 본회의 최종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은 
특별법의 유효기간을 
2027년 5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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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희
김주희 juhee@ysmbc.co.kr

출입처 : 순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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