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 레저시설이 모여있는 항구에서
선박을 대여하거나 정비를 하는 '마리나업'
등록과 관리 권한이 이달부터
해양수산부에서 전남도로 이관됩니다.
전남도는 마리나업에 대한 등록과 변경,
휴폐업 신고뿐만 아니라, 법령 위반 시
과태료 부과와 선박 종사자에 대한
안전 관리·감독 권한도 넘겨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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