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농어민 공익수당을 신청하지 못한 농어민을 대상으로 오는 30일까지 추가 신청을 받습니다.
지급 대상자는
농어임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영체의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로서
2024년 1월 1일 이전 계속해
전남에 주소를 두고,
2024년 1월 1일 이전부터 계속 농·어·임업에
종사하는 도민입니다.
공익수당은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 실현에 기여한
농어업인에게 농가당 60만 원씩
시군 여건에 따라 지역화폐, 선불카드,
제로페이 등으로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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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ykim@mokpombc.co.kr
출입처 : 목포시, 신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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