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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도시계획조례 개정 공포

김주희 기자 입력 2016-08-06 07:30:00 수정 2016-08-06 07:30:00 조회수 0

순천시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시 계획 조례를 일부 개정해 공포했습니다.

이번에 개정한 조례는
현재 녹지·관리지역 지정 이전에
준공된 공장에 대해
기존 부지와 편입 부지를 하나로 합산하고
건폐율을 완화해 공장의 증축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관광객들과 야영객들의 편의를 위해
보전관리지역에 야영장 설치가 가능하고
각종 개발 행위를 위한
경사도의 산정 방법도
산지관리법에서 정한 기준을 따르도록 했습니다

순천시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규제 완화에 따른 기업의 투자 확대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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