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가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료의
지원 금액을 상향했습니다.
광양시는 전세 사기 피해 예방과 함께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이달 부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금액을
기존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상향했습니다.
시는 보증료 상향 지원이
전세 사기 피해 예방과 함께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영위하는 데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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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희 juhee@ysmbc.co.kr
출입처 : 순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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