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주승용 의원이
한센인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위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주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서
한센인이 2년 이상 보유한
한센인정착농원 내 부동산을
2천19년 12월 이전에 양도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의 세액을
감면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주의원은 또,
항만시설의 안전 점검 사항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감염병 예방과 관리에 관한
개정법률안도 함께 발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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