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가 여⁃순 사건 희생자와 유족들에 대한 피해 신고 접수를 받습니다.
광양시는 여수ㆍ순천 10ㆍ19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 됨에 따라,
지난 2023년 12월 마무리 됐던
여순사건 희생자와 유족들에 대한 피해 신고를
오늘(18)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 추가로
접수받습니다.
여순사건 희생자·유족 신고 접수는
광양시 소재 읍면동사무소와
광양시 여순사건 사실조사단,
광양시 총무과에서 방문 접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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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희 juhee@ysmbc.co.kr
출입처 : 순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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