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가
새로 제정된 해상풍력 특별법에 따라
국가주도의 여수형 해상풍력 발전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여수시는 최근
해상풍력 특별법이 제정돼
사업권역 내 주민과 어업인 등의 의견이
민관협의회를 통해 보장받고
발전사업자가 내는 공유수면 점.사용료가
수산발전기금으로 쓰이게 된다며,
대규모 해상풍력사업을 국가가 주도해
사업 성공률도 높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여수시는 지난해 8월,
공공주도 해상풍력 단지개발 지원사업이
산업부 공모에 선정돼
내년 말까지 80억 원을 들여
수산업과의 공존, 이익 공유 등을 전제로
해상풍력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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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처 : 광양시, 고흥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