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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대비 소포장 상품개발 추진

박광수 기자 입력 2016-08-08 20:30:00 수정 2016-08-08 20:30:00 조회수 3

광양시가 김영란법의 본격 시행에 대비해
소포장 농식품 상품개발에 착수했습니다.

광양시는 내년도
농식품가공분야 사업 수요조사를 거쳐
김영란법 시행과 1인가구 증가에 맞춰
'농식품 소포장 상품개발 지원사업'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사업 참여는 식품업체나 농업경영업체를
운영하거나 창업 예정자 가운데
지역에 주소지를 1년이상 둔 시민이면 가능하며
오는 19일까지 읍면동에 신청하면 됩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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